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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구의회의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하는 제도

청원제출 대상

  • 피해 구제
  • 비리공무원의 처벌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처리 예외 대상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청원 처리 절차

  1. 청원서 제출

  2. 청원의 수리

  3.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4. 본회의 심사 및 의결

  5. 구청장에게 이송

  6.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서와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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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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