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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징계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 박탈에 한정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 행위이며(지방자치법 §78), 징계조치는 의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징계의 요구: 징계절차는 의장의 직권 또는 위원장의 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 의원의 징계요구, 타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에 의해 개시되는데 징계요구의 시한이 정하여져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참조). 징계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정해진 시한내에 이를 소관위원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지방자치법 §79, 각지방의회회의규칙). Ⅱ. 징계의 의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대상의원은 원칙적으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의결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 하나 제명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80). Ⅲ.징계의 종류: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의 4가지가 있다. Ⅳ.징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 의결정족수의 하자등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간사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82), 지방의회사무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하는데, 사무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를 통괄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지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83②).
지방의회사무국직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장의회사무국직원은 임용, 급여, 근로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윈의범위에관한조례」이다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서 ①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5②).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64③).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지방자치법 §98,§9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159①②).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①②).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귄(§65)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④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34)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78)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 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32),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33)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33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69),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70), 징계에 의한 제명(§80), 자격상실결의(§72)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의 대안이 의결되어 동년 4원6일 법률 제4005호로 공포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기까지 2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등이다 동법에 의한 최초의 구·시·군의회의의원선거는 1991.3.26 실시되어 선거구수 3,562구(區)에서 의원정수 4,304인을 선출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6.20 실시되어 선거구수 866구에서 의원정수 866인을 선출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②제5호).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하며,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59②③). 이 경우 재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의 청원 심사규칙의 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회부와 심사,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청원인에 대한 통지, 청원의 철회 등이며 국회청원심사규칙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6)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것이「지방의회회의규칙」이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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