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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꿈이 있는 강서구 청소년의회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지방자치의 원칙이 선언되어 1948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해 지방의회 를 구성하지 못하고 1952년 5월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시·읍·면의회, 시·도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일제히 해산되어 지방자치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 후 9차례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 끝에 91년 3월 26일 시 ·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와 동년 6월 20일 시·도의원 선거를 통해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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