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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꿈이 있는 강서구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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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설명
1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의사당 내 장소에 모이는 것
2 개의 그 날의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개회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
4 산회 그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5 속개 정회로 인하여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6 정회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7 회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는 기간
8 의사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것
9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10 휴회 본회의에서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11 정례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회의로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12 임시회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회의로,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되며,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13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
14 발의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
15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놓는 것
16 심사·심의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며, 심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말함
17 가결·부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함
18 의사정족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19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20 일사부재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21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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