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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별분류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의 이송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지출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회계간의 전출(轉出) 기타 국고내의 이체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산에 의한 현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지출의 수단은 현금이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건물의 교환, 증여 등은 현금이 아니므로 지출이 아니다. ②지출은 손실 또는 비용과는 다르다. 사경제에 있어서는 가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금의 지급도 지출로 정리되기 때문에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③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지급은 그것이 현금일지라도 지출은 아니다. 즉 국가의 경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출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편저금·공탁금 등의 반환 같은 것과 입찰보증금의 지급 등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이 아니므로 지출은 아니다.
예산의 형식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예산이입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전입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
예산정원표
예산에 인건비(봉급 및 제수당)가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정원현황표 말하며, 직제상 정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초과수입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예산초과지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산총칙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통일성의 원칙
예산은 일괄해서 통일된 논리하에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일되게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포괄성의 뭔칙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한정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항목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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