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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꿈이 있는 강서구 청소년의회

부의장의 선거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한다. 부의장선거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국회법§15)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8).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지방자치법§42, 회의규칙§9).
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구별은 행위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관점에서 보아 이루어지는 것임.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
부재자투표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부재표결
부재표결이라 함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부재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턴을 눌려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44).
부정기선
하주가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항로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선박. 부정기선은 특정하주 화물만 운송하며 정기선보다 운임이 쌈.
부정투표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무더기표를 넣거나 기권자의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지사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bligation)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자본 및 기업자산에 대응시키는 경우, 이것을 특히 기업부채라 한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주로 화폐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급의무가 많은데 부채의 대부분은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의무이며, 그 밖에도 금전이나 물품의 보관 또는 인도의무, 노동의 제공의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우발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우발채무 또는 손익항목의 기말 수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연부채 및 예상부채 등 각종의 의무도 대충 화폐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한, 준부채로서 이것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상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기재항목에서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등으로 구별된다.
부채성충당금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발생원인이 당회계연도에 있어도 아직 지출이 안된 경우 그 준비로서 적립된 것.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특정채권자가 없는 점에서 미지급금과 다름.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
부칙
법령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①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②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③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④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⑥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부패 라운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을 없애자는 국제적 합의를 말함.
분권적 행정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권되어 있는지 또는 지방에 분권되어 있는가에 의해 집권적 행정과 분권적 행정으로 구분되어진다. 분권적 행정은 권한이나 자원·정보·기술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분권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행정권한이 어디에 더 배분되어 있느냐에따라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구분된다. 중앙집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에 더 집중되어 있는 체계를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어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지방분권화란 국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분극효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산업부문이나 거점지역에 집중 개발투자함으로써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성장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에는 상호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허시만(A. Hirschman)은 확산효과와 분극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르달(G. Myrdal)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분극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거점지역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등으로 주변지역의 자본과 고급노동력, 기타 자원이 거점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임.
분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9).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131).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분담금과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있다.
분리과세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과세방법이다. 납세의무자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켜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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