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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
답변(서)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기간
기간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도 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고 그 답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답변기한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해놓은 일정한 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2조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정부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그 이유나 답변기한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경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지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당겨배정
사업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연간 정기배정계획보다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제도이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뜻하며 경상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 됨. 예를 들면 지급이지와 감가상각, 부동산 매매손익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인들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순이익을 중시하나 기업분석가들은 경상이익을 더 중시함.
당사자 발언
의회에서 당사자발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혹은 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적격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결정착오의 시정은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3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1①, 지방의회의원선기법§132①).
당선무효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당선무효의 사유로는 ①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③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8②, §168, 국회의원선거법§135②, §184∼§18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0②, §185∼§18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1②, §186∼§188). 당선무효가 있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당선무효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8). 본죄는 교사등의 공범형태를 독립한 범죄로 설정하여 당선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선소송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통령선거법§144, 국회의원선거법§155,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7). 본죄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결과의 공정한 유지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선인 통지·공고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
당선인결정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사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
당선인통지(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당선증서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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