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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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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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에 관한 원칙 |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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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홍재희 의원 | |||
질문내용 | 1. 관내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에 관한 원칙<건설관리과> ○ 관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에 관한 구청 차원의 원칙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추진 의무가 규정됨 - 학교통학 보행로, 횡단보도 인근, 협소 보행구간 전신주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관내 보행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통행불편 원인과 개선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성동구는 지난 5년간 횡단보도 앞 또는 통학로 등의 보행환경 저해 전신주를 매년 30기씩 총 150기 을 개선하기 위한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함 -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구청 차원의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원칙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가 재건축과 연관되는 경우 건축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 협소한 도로구간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재건축으로 인해 건축후퇴선이 적용되어 나홀로 전신주가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함 -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건축주가 전신주 지중화 이설 또는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앙부처나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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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재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3-10-26 | ||
답변자 |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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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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