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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재희 제목 장기계약 관행 점검 촉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방안 질문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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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일업체에 대한 강서구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업무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하수관로 포장을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나 빗물받이 철제 뚜껑인 스틸그레이팅처럼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개념입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어 예산을 아끼니 좋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처럼 편리하니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자 물관리과의 최근 5년간 그레이팅 및 아스콘 구매 내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57만 강서구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스콘 품목을 75차례에 걸쳐 약 31억 원어치 구매했는데, 모든 품목이 단 2개의 업체에서만 구매되었습니다. 그레이팅 품목은 5년간 40차례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는데, 구매업체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아스콘 업체는 34개이고, 그레이팅 업체는 59개입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업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 중에서 강서구 물관리과는 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한 두 업체의 제품만 선택해 왔습니다. 물관리과의 선택을 받은 업체가 특정한 규격을 독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가, 아니면 품질이 유독 우수한 업체인가 확인코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스팔트콘크리트부터 보겠습니다. 아스코는 시간에 민감한 자재여서 공장에서 현장까지 90분 이내에 배송되어야 합니다. 공장은 대부분 인천에 위치하는데 수많은 아스콘 공장들이 연합하여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서 주문을 받아 공장에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서구에 납품하는 주요 협회가 2개 있습니다. 편의상 S협회와 K협회로 지칭하겠습니다. 그중 물관리과에서는 유독 S협회에 대해서만 5년간 30건, 약 13억에 달하는 아스콘을 구매했습니다.
물관리과의 선택을 받지 못한 K협회가 혹시 거리 문제로 강서구에 납품하지 못하게 된 건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K협회는 이미 마곡 소재 민간 공사현장에도 납품한 실적이 있어 강서구 관내 어느 곳이나 아스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회였습니다. 물관리과의 취사선택이 있었던 정황이 의심됩니다.
한편 인천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45건, 약 18억에 달하는 아스콘을 구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중소 아스콘업체를 인수해 몸집을 키워 협회나 다름없는 중견기업입니다. 물관리과는 유독 K협회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만 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빗물받이 위에 덮어두는 스틸그레이팅 사례를 보겠습니다. 물관리과는 2019년부터 그레이팅을 구매할 때 500바이400규격만 구매했습니다. 같은 규격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물관리과는 5년간 오직 T업체의 제품만을 구매해 왔습니다. 심지어 T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다른 업체의 제품들도 많습니다. T업체는 각종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A업체는 현재 가격경쟁력, 우선구매대상, 단체표준인증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T업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그레이팅을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도 물관리과는 T업체의 제품만을 5년간 구매해 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물관리과의 아스콘 및 그레이팅 구매계약을 살펴보면서 물관리과가 최소 5년 동안 소수 업체를 특정하여 계약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해 살펴봤을 뿐 그보다 앞선 시기의 자료를 확인하면 어떠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물관리과의 계약내역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회의에서 전 부서에 "계약업무 추진 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 국장회의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하셨고, 1월 1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계약업무에 대한 관련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 부서에 걸쳐 계약업체와 유착관계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관리과의 사례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동일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관행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전 부서에 대한 계약업체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할 계획인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강서구가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수많은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투명성과 공성성입니다. 투명성이란 계약의 전 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여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투명성의 결과로서 계약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사심없이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공직자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령에는 공개입찰제를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경우에만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에 관해서도 최대수입 최소지출 원칙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공모나 협상에 따른 결정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계약의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만 거치면 결과가 모두 정의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계약업무의 외양이 합법적인 절차로 보이더라도 그 실상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법만 지키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의 늪에 빠지기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2023년 계약업무개선 계획에 따라 강서구에서 통용되는 계약 품의 전 사전진단표를 확인해 보니 수의계약 동일업체 반복계약 조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인 부서별 4회, 전체 8회를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이 비단 수의계약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제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다른 계약방식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계약에서도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한 부서의 사례를 들어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 관행이 57만 강서구민의 눈에 부패한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업체 전수조사에 관한 의향을 묻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우리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격일 것입니다. 강서구 공직자 전원의 성실한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단지 법규를 준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 전체를 위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가 언제나 곧바로 정의로운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 올바른 공직자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자신의 행정이 자칫 불의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없는지 늘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헌법의 정신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을 강서구 공직자 전원은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이점을 유념하시어 강서구 18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부패를 방지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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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홍재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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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답변내용
홍재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동일업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관행 점검 촉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서 일부 부서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을 점검하여 가격경쟁력, 납품실적, 우선구매대상, 단체표준인증 등과 무관하게 동일 업체와 다년간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관리과에서 최근 5년간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구매한 아스콘 품목과 그레이팅 품목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협의를 통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 여부에 대한 전 부서 전수조사 건은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결과 특정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지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 입찰, 조달구매 등 모든 계약 방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장기적 체결하는 계약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에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형적인 절차적 합법성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촘촘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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