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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재희 제목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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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의원 질문내용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지난 3월 3일부터 구청장님의 제안으로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발적으로 근무를 신청한 78명의 구청 직원들이 주2회 이상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관내 35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자발적 봉사로 우리 구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지난 2월 23일에 결재한 「어린이안심등교 기동반 운영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심등교 기동반에 동원된 공무원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시설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까? 운영계획에 따르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일반운영비 197만 원으로 기동반 조끼 100벌을 구매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주민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 물품 및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 조끼를 구매하는 목적은 주민센터 개보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심등교 기동반 활동 안내·홍보 및 활동 시 안전 확보’입니다.
구청장님!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안심등교 기동반 조끼를 구매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목적의 예산 197만 원을 의회의 의결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정말 아이들의 등굣길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리 작년 11월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구는 올해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예산으로 아동·청소년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07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한 예산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왜 이 예산을 사용하신 겁니까? 예산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작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필요이상의 금액을 기입하신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원래 목적으로 꼭 사용되었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구청장님! 반드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등굣길 통학지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 중 ‘은나래순찰대’ 사업은 안심등교 기동반이 하는 업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은나래순찰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에서 통학지도를 하십니다.
동일한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 어르신 일자리에 지급되는 활동비는 어르신 한 분당 월 27만 원입니다. 월 10회 참여가 원칙이므로 어르신께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2만 7000원입니다. 안심등교기동반 활동으로 월 8회 기준 공무원 1명당 추가로 소요되는 일일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7급 공무원기준 시간외근무수당 2만 2278원, 급량비 8000원, 관내출장여비 1만 원으로 도합 4만 278원입니다. 1인당 하루 3시간 등굣길 지도를 통해 2만 7000원이 지급되는 은나래순찰대와 하루 1시간 봉사를 하고 4만 278원이 지급되는 안심등교기동반의 명목상 비용만 단순비교 하더라도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됨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8명의 공무원이 내년 2월까지 기동반에 동원되는 경우 수반되는 예산은 2억 5330만 원이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나래순찰대 대비 예산상 손해는 투입인원 78명 기준 무려 5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내 35개 초등학교에서 아침 9시까지 통학지도를 마친 공무원은 곧바로 구청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수분에서 최대 수십 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의 업무공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그 공백을 부당하게 전가시킬 계획입니까?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사업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투입해 행정비효율을 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시행정입니다. 비판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등굣길 보호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공무원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르신께 기회를 더 확대해 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께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나서서 도와드렸어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활동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르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해 드림으로써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 일자리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강서노인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나래순찰대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는 학부모님들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갈등이 격화된 요즘 은나래순찰대 사업확대는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기회를 저버리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취임 직후 비정상적인 인사 단행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키신 바 있습니다. 쪽지 인사를 했다거나 인사발령을 앞두고 외부인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번 안심등교기동반도 그 인사 설화의 연장선에 있는 듯합니다. 직무와는 연관도 없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로 부서 배치까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영계획에는 안심등교기동반 참여 공무원에게 희망부서 전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봉사활동으로 전보 특혜를 주는 것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는 조치도 아니고 잦은 전보에 따른 불안정을 방지하는 조치도 아니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고려한 조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나 육아,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인사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치일 뿐입니다.
구청장님!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다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어린이 안심등교기동반 사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께서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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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홍재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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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김태우
답변내용
홍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사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스쿨존 사업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와 구청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안전 울타리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통학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취임 이후 초등학교 방문 시 면담 과정에서 동 업무보고의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서구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약 7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강제적인 게 없고 세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원하는 구청공무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 결과 70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소액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참여 직원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홍재희 의원님께서 은나래순찰대를 더 등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더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나래순찰대는 물론 우리가 시혜적인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고, 그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자손녀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더욱 담아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고요, 반면에는 연세가 좀 고령이기 때문에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은 좀 더 젊고 공무원다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고자 그 능숙한 분과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이런 인력이 함께 했을 때 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제 그런 고려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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