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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희동 제목 전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정업체 사용 실태에 대한 공식 입장과 방지 대책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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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박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박학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통해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현수막 게첩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10월 4일 KBS뉴스 영상입니다. KBS가 민선 7기 서울의 구청장들이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로 쓴 내역을 분석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전임 강서구청장이 업체 한곳에 몰아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으로 집중 보도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임구청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 80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중에 특정업체에서 총 사용액의 41%인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임 구청장은 해당업체에 큰 방이 있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식사하기 적절하다고 자주 이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큰 방이 있는 곳이 그 업체밖에 없을까요?
전임 구청장은 2021년 강서구청 인근에 강서먹자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브랜드도 개발하는 등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구청 인근의 강서먹자골목이 아닌 구청에서 2.7km나 떨어져 있는 특정업체에 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강서먹자골목을 이용하라고 독려하신 정책이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특정업체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규정까지 정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자율적인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KBS 뉴스 보도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전 구청장의 일이라고 치부하신 건 아니십니까?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 마치 쌈짓돈처럼 지출하는 형태는 이제는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뿐 아니라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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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희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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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답변내용
김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정업체 집중 사용 관련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전 구청장님의 임기 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행정안전부 규칙에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특정 식당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집행실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행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는 사용 장소 및 빈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 확인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올바른 업무추진비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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