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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희동 제목 정당에서 나오는 정책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구청장 협조 요청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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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의원 질문내용
정당의 정책현수막 게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상업적인 목적의 현수막이 아닙니다. 정당의 정책현수막은 구민에게 정책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얻기 위한 홍보의 활동입니다. 구민들은 정책홍보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론, 반론과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정당은 정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구민의 권리이자 정당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행법상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정 게시대에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정책현수막이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2022년 12월 11일 전에 시범적으로 기간을 정해 운영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우 구청장님의 이야기하시는 강서의 주인인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생활행정 구현을 위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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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희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1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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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답변내용
김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의 정책현수막 게첩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에서는 현수막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구민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의 게첩은 정당법, 옥외광고물법 등 현행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현수막의 철거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과 민원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의 제언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6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에 위임된 현수막의 게첩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금년 12월 11일에 발 맞춰 개정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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