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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찬양 제목 주거환경 위협하는 층간소음, 우리구의 대책은?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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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의원 질문내용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찬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혹시 층간소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저는 층간소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찬양 의원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고찬양 의원
본 의원은 다세대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더니 올 명절 때 윗집에 친척들이 놀러왔나 봐요, 좀 어린아이들이. 그 3일간이 정말 지옥과도 같더라고요. 신경이 곤두서고 잠자려고 하면 시끄럽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우리가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참 이게 남일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는 이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조금 의문인 것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총 두 가지 분류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업 주체, 그리고 관리 주체.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한테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이게 미달이 되어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보완시공, 손해배상을 적극 권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적극 권고라는 게, 미달된 것에 대해서 적극 권고라는 게 사업 주체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저희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권고하고 하는 것이 최선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지금 국토부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이 방안에 대해서 권고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이것을 법적인 제도로써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것은 같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찬양 의원
우리는 우리가 건축하는 사업 주체한테 강한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준공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금 법에서 준공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게 되면 법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법에 맞지 않으니 준공 내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법에 있어야 저희들이 안 내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충격 완화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권고는 할 수 있고 보상을 하고 해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법적인 아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고찬양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을 수가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금 저희....
고찬양 의원
실제로 이행을 하는지요? 우리가 적극 권고를 하면 이 사업 주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의 규정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반려하거나 권장을 하거나 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가 말을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에 다, 그러니까 기준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주체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조사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찬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세대 이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고찬양 의원
우리 강서구에 다 설치됐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금 강서구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 기준이 아까 작년 말에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관리 주체가 관리규약에 넣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주체들도 조례나 이런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관리규약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지 되는 건데 아직 넣지 못하고 있는, 아까 개정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규약을 또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 입주민을
고찬양 의원
이게 유예기간이 있는 법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렇게 유예기간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고, 관리규약에다가 계속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나가면서 계속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이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고찬양 의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구청은 조금 더 적극 행정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고찬양 의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구정 질문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주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맞습니다.
고찬양 의원
그러면 법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관리 주체가 안 되고 사업 주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래왔고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공교롭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28일, 어제 일요일입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층간 소음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공교롭게도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도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 이 빌라 층간 소음,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면서 우리 구의 실태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아직 미비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관리규약을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혹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도 통반장을 활용해가지고, 통반장을 활용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일단 강서형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장하고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는 아까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에서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례에서는 실태조사를 외부 용역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해볼까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57만 강서구민이 계시는데 아파트, 빌라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도 한번 어떻게든 저는 돈이 들더라도 최선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 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혹시 층간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 저는 구비 한 푼 한 푼을 쓰면서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고찬양 의원
그러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효율적인
고찬양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러면 아파트 온라인 투표는 효율적으로 구비를 지금 잘 활용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단히 조금 뭐랄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아, 제가....
고찬양 의원
국장님이 어떤 예산은 적절하고 어떤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좀 그런데.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단 한 푼이라도, 예를 든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하나라도 이건 구민의 예산이다. 그래서 함부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드리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는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찬양 의원
제가 강서구에 층간 소음이 되게 조금 심한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거기서 한번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기회를 주신다면 꼭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찬양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금 저희 행정조직에 풀뿌리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동이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통반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장 좋은 지적 사항이시고요. 통반장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인들, 동장보다는 저희 직원보다는 가장 많이 주민과 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분들이 민원에 대한 걸 충분히 들어보시고 주민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저는 각 동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통반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반장님들이 모든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그것을 의견을 들어보고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태조사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찬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또 답문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강서구 층간 소음 해결 의지를 한번 함께 도모하고, 한번 힘을 모아 보겠다라는 제 말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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