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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찬양 제목 주거환경 위협하는 층간소음, 우리구의 대책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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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의원 질문내용
소리 없는 전쟁,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의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은 단지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형사사건화라는 사회적 현상 앞에서 우리 강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판례에 따르면 빌라에 거주하시던 우리 강서구민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치상, 협박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안이 최근 몇 년 내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끔 권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우리 강서구청이 층간소음 민원접수 및 처리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서구청에서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고작 14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접수한 민원의 발생 장소는 모두 아파트였고, 민원처리는 타기관 이첩 이외의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접수한 민원이 14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둘째 치고, 접수한 민원이 모두 아파트에 국한되었다는 점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가 층간소음 해결의 주무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서구의 공직자라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른바 빌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강서구에 건축된 전체 약 19만 5000여 가구 주택 중 약 11만 3000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7만여 가구가 빌라입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대비 빌라 비율은 약 62%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아파트 대비 빌라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지난 5년간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5년간 14건이라는 이 숫자는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끝없이 이어지는 폭탄돌리기에서 살아남은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서구에서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량화된 수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빌라 층간소음이라는 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면에 놓인 빌라 거주민의 행정적 소외라는 중대한 문제 또한 지적하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이 빌라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유달리 아파트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아파트에서만 집중적으로 접수된 것은 빌라 주민에게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할 창구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을 겪는 빌라 주민께서 기본적인 민원접수 등 행정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적으로만 해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에 사시던 강서구민께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층간소음 민원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강서구민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강서구에 소극 행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반장을 활용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거주민의 주요 민원창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빌라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에 비해 빌라 거주민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 층간소음 민원 사례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께서 경험하시는 행정적 소외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서구는 빌라 주민에 대한 행정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빌라 밀집지역의 주요 거점마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빌라라고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에는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강서구에는 빌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절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반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르면 통·반장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등을 동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빌라 밀집지역에 통·반장은 관할 통·반의 가구에서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보고체계에 따라 관할 부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적어도 빌라 거주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를 통·반장으로 일원화하고 빌라 거주민께 민원접수 창구 및 방법을 홍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빌라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강북구의 사례를 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한 관리인이 청소, 안전순찰, 주차 및 시설 유지 등 관리업무를 지원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 모범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로 지정하고 활동비를 지급해 통·반장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직접 채용해 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빌라에 거주하시는 구민께서는 전세사기와 층간소음 그리고 행정적 소외라는 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빌라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실태 조사와 더불어 특히 빌라 거주민의 행정적 소외 문제는 통·반장과 동장을 통한 기존의 보고체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안일한 태도로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외면해 왔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참사에서도 보셨듯이 한 개인이 겪은 고통은 행정당국에서 인정을 해주기 전까지 공식적인 피해로 인정되지 않고 단지 개인의 불만이나 하소연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시는 강서구민께는 전세사기가 그랬고, 층간소음이 그랬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조사와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57만 강서구민 모두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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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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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답변내용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층간소음 및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건축 자재, 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과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구조적인 요인의 개선을 위해 2023년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을 불허할 뿐 아니라 기준 충족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 방음에 대하여 보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구조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은 주택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용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 권장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건축법에 따른 가구·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기준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의거 슬래브 두께를 벽식구조는 210mm이상으로, 라멘구조는 150mm이상으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기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정하게 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연휴, 방학 및 동절기 등에 층간소음 예방법을 게시판에 게재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관리주체에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단지별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성능보강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방법, 갈등 관리, 해결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조정의 한계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문제점 검토와 중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우리 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구는 해당 조례 제4조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대책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층간소음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빌라는 층간소음 민원접수 창구가 없어 행정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통반장을 활용하여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통반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여 강북구 사례와 같이 층간소음 청소 안전순찰 주차 등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구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빌라 거주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창구를 통 반장으로 일원화하여 통 반장은 관할 통 반의 가구에서 제기된 민원을 취합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보고 체계에 따라 관련 부서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서구 빌라 관리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57만 강서구민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층간소음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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