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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찬양 제목 깡통전세 관련 피해자 구제 및 향후 대응책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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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의원 질문내용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품던 화곡동 빌라촌, 전세사기의 놀이터가 됐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속출, ‘서울 강서구 압도적 1위’”
이른바 ‘깡통전세’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의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보도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에 덧씌운 오명을 씻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야 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서구의 행정은 안타깝게도 미래의 피해 예방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출범한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 업무분장표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피해예방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이미 피해를 본 강서구민의 눈물을 결코 닦아드릴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에서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죠. 대위변제 건수가 769건,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 수치도 결국에는 보증보험 가입자만 헤아린 수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우리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구제의 첫걸음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지만 우리 강서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체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전세피해 상담건수는 총 2167건입니다. 그중 우리 강서구에서 접수된 건수는 895건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의 41%가 우리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평균 53건 가량이 접수됐지만 우리 강서구는 895건으로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에는 분명 허수가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법률상담과 실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구분해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초기부터 협업하여 실제 깡통전세 사례를 구분해 통계의 엄밀성을 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 평균의 17배에 이르는 상담이 우리 강서구에서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강서구민께서 오랜 기간 모은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깡통전세’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낮은 곳부터 들이닥칩니다. 우리 강서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임차료 덕분에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모여 사는 활력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깡통전세’사태로 소중한 자산을 잃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강서구민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는 지난 해 8월 29일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T/F팀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분, 거래물건의 가격 적정성만 확인하는 등, 추후 피해예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구청장께서 지시한 자체조사도 강서구 소재 100세대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뿐, 경제적 재난인 깡통전세에 이미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같은 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 지역구인 화곡1동을 방문했을 때에도 구청장께서는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민간보증회사의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과 같이 추후 피해 예방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서구민이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화곡동에 만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구의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신청건수는 매우 부진합니다. 금융지원건수는 자치구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선 본의원이 긴급주거지원 건수만 확인해 봤습니다. 4월 6일 기준 서울전체 긴급주거지원 건수는 총 3건입니다. 그마저도 관악구가 2건, 구로구가 1건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0건입니다. 반면 인천은 4월 12일 기준 전체 긴급주거지원 건수는 34건인데, 그중에서 미추홀구 건수만 32건입니다.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상담 건수는 우리 구의 27%에 불과한 243건임에도 불구하고 32건에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단순히 우리 강서구와 다른 자치구의 지원건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리구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 강서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하게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인천의 미추홀구는 전세피해로 인한 정서적 상담 및 심리지원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직접 피해구민을 위한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연일 언론에서 깡통전세 피해건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쓰고도 피해자는 외면한 채 예방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깡통전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강서구민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부진한 피해자 지원 실태는 어느 부서의 책임입니까? 우리 구에서 깡통전세 관련된 민원이 총 몇 건 들어왔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현실입니다. 우리구는 전세보증금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을 활용한 금융지원이나 구 시설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다못해 보증금 피해사기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구민을 위해 행정적으로 심리상담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본의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깡통전세와 관련해 강서구의 보도자료는 단 3건만 배포됐는데, 첫 번째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1일 “주거안전 위협하는 깡통전세”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는 내용만 있고, 피해구민을 위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 지난 1월 30일 우리 김태우 청장께서 원희룡 장관님과 만나서 강서구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인데, 여기에도 역시 피해구민께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어떻게 지원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담겨있지 않고, 구청장님이 국토부장관을 만났다는 홍보만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자료는 지난 10일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의 주제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피해자와는 상관없는 예방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 구가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온 데에는 그간 관례처럼 이어져온 ‘내 업무 아니야, 내 영역 아니야’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하는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깡통전세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거대한 경제적 재난은 이미 우리 강서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태풍이 올 때 물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는 하지만 수해가 생겨서 이재민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복구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드는 소극 행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그간의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로 만드는 미래, 살고 싶은 강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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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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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김태우
답변내용
고찬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깡통전세 현황과 피해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전문가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 행정기관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강서경찰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깡통전세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의 미비한 사항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최근 민간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국토부장관 방문 시에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현재 국회에 입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주거와 금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세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경제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피해예방만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할지 고민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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