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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남부골목시장,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 계획
날짜 2023-04-14
첨부파일
질문자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7.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계획과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계획 사업이 최초 부구청장 결재(경쟁입찰)로 확정된 후 사업을 변경(특정기술,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하면서 부구청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이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제2호의 징계대상임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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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3-04-20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첨부파일
답변내용
【지역경제과장 : 김정걸 / 유통산업팀장 : 김영준 / 주무관 : 행정 8 급 변영미】
연락처(☏) : 2600-6275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7) 남부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계획과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계획 사업이 최초 부구청장 결재(경쟁입찰)로 확정된 후 사업을 변경(특정기술,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하면서 부구청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이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 제2호의 징계대상임


□답변내용 --------------------------------------- (지역경제과)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충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사 관련 계획 수립 시 적시한 계약 방법은 관급자재와 도급액을 포함한 총공사의 시행 방법이며, 통상적으로 공사에 포함된 관급자재 구매는 별도의 방침 없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의 성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판단을 통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공사 시행 방법을 총액 경쟁입찰로 득한 당초 방침에서 관급자재만 조달 특허 수의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전반의 변경이 아닌 통상적 계약추진 절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사에 포함된 물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서울특별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관급자재 구매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에 의거 추가로 특정제품선정심의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또한 두 개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구매 시 부구청장이 아닌 국장의 결재를 받은 이유는 해당 관급자재 구매 방식이 모두 조달구매였던바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총액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조달구매의 경우 전결권자가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 다시 한번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규정 준수 및 절차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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