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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염창산(증미산) 내 폐 골프연습장 부지에 불법주차
날짜 2023-04-14
첨부파일
질문자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9. 염창산(증미산) 내 폐 골프연습장 부지에 불법주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
-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관련 죄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공원계획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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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3-04-20
답변자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첨부파일
답변내용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 주무관: 녹지7급 박은영】
연락처(☏) : 2600-4185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9. 염창산(증미산) 내 폐 골프연습장 부지에 불법주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
-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관련 죄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공원계획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 답변내용 ------------------------------------ (공원녹지과)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근린공원 폐골프연습장 부지 불법주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염창근린공원은 1990년도 염창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민자사업으로 주차장 59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9년 공원조성 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건설중기 불법주정차 시 도로나 공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해당 구역은 민자 사업자 주차장으로서 국토부 서면 질의한바 위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다는 통보('21.7.)를 받았습니다.
○ 다만, 중장비 운행 및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소유자에게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 지도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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