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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마곡동 780-2 통신구(공동구)관련
날짜 2023-04-14
첨부파일
질문자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8. 마곡동 780-2 통신구(공동구)관련 건축허가 시 건설관리과가 도로점용불가 등에 관한 의견없이 실지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부당한 이유(불허가처분 이유의 변경 등)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행정인바, 현재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할 것
-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요청 검토할 것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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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3-04-20
답변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첨부파일
답변내용
【건설관리과장 : 김건년 / 점용허가팀장 : 정향란 / 주무관 : 시설 7급 강민구】
연락처(☏) : 2600-6713

이충현의원 구정질문 내용
○ (연번 8) 마곡동 780-2 통신구(공동구)관련 건축허가시 건설관리과가 도로점용불가 등에 관한 의견없이 실지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부당한 이유(불허가처분 이유의 변경 등)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행정인바, 현재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할 것
-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요청 검토할 것


□답변내용 --------------------------------------- (건설관리과)

○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5.5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으로 상세도면을 첨부하여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회신하였으며,
- 2022.12월 통신구(공동구) 공사 점용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설명 후 반려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2023. 2월 통신선 연결관 설치허가 공사와 관련한 굴착사업계획서를
도로과에 제출하였고 도로과는 도로관리심의 조정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 진행내용
- 2015.5.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2019.8. 건축허가신청(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회신
- 2023.1. 마곡동 780-2 통신구관련 점용허가 신청 반려(이의신청안내)
- 2023.2. 통신선 연결관 설치허가 공사와 관련한 굴착사업계획서 제출(도로과)
- 2023.2.28. 도로관리심의 조정결과 통보(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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