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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대형건축물 실외 흡연구역 설치관련
날짜 2021-04-16
첨부파일
질문자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1. 대형건축물 실외 흡연구역 설치관련<보건소 건강관리과>
- 임의규정.(옥상 등에 설치, 저층입주 근로자, 식당 이용객들을 위해 실외흡연구역
설치할 수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아 대개 공개공지에서 흡연-일반적 상황)
- 대형 건축물 실내외 흡연구역 설치 권고 필요
- 관련법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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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1-04-22
답변자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첨부파일
답변내용
【건강관리과장 : 조순옥 / 건강관리팀장 : 안은희 / 주무관 : 행정 8급 이기석】
연락처(☏) : 2600-5846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대형건축물 실외 흡연구역 설치관련
- 임의규정(옥상 등에 설치, 저층입주 근로자, 식당이용객들을 위해 실외흡연구역 설치할 수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아, 대개 공개공지에서 흡연-일반적 상황)
- 대형 건축물 실내외 흡연구역 설치권고 필요
- 관련법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답변내용 --------------------------------------- (건강관리과)
○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충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 근거로 흡연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이며 건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외에 흡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으로 우리부서에서는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하는 대형건축물에 실내?외 흡연부스 설치 협조공문을 보내어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대형건축물의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등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여 같은 사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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