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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사후관리
날짜 2020-10-16
첨부파일
질문자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1. 법령위반(등촌동 636-44 정비공장관련 건축법 제12조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사후관리
-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게 하면 부패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즉, 부패행위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조치가 미흡함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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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0-10-21
답변자 감사담당관 김진철
첨부파일
답변내용
【감사담당관 : 김진철 / 조사팀장 : 최철호 / 주무관 : 행정 6급 김진희】
연락처(☏) : 2600-6472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법령위반(등촌동 636-44 정비공장관련 건축법 제12조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사후관리
-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게 하면
부패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즉, 부패행위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조치가 미흡함.

□ 답변내용 -------------------------- (감사담당관)
○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를 접수할 경우, 건축 관련 협의부서 간 의견조율과 민원인이 일일이 협의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건축행정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 인허가와 관련 하여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를 대체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공문으로 2차례 업무협의 및 회신받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절차상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인‘훈계’처분과 차후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부서에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 상기 자동차정비공장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된 바가 없고,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기각한 건으로 법령위반 정도에 대한 적정한 신분상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건축허가시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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