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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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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미 했고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의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조언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그러면 서로 무언 간에 약속이 있거나 서면이 아니면 구두로라도 묵시적으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람들을 들여다 조언받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사업계획 작성하고 소통하고, 그 한 5, 6개월 되는 것을. 그 과정 중에 팀장·과장·국장이 몰랐을까요? 몰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 박영규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 TF의 자문위원 맞죠? 우리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런데 그 사람과 그렇게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하면서 왜 아무 계약이나 서면, 구두라도 약속을 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 사항은 저희도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충현 의원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게 그 말이 아니고요. 개인 간에도 자연인 간에도 일을 서로 맡기고 할 때에는 약속이 있고, 옛날처럼 무식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면으로 약속을 요구하거나 뭔가를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장기간에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맡긴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이 제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약속이나 서면약속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두고 그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이충현 의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이런 스마트경로당 업무가 차츰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가능한지 등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보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청장님, 답변 듣고 계시죠?
구청장 진교훈
예.
이충현 의원
이렇게 국장들이 답변을 할 때 청장님이 현장에서 들으셔야 대책을 강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한한 구청장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할 때는 꼭 청장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저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일을 시키면서 자기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과장·팀장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일이 장기간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히 구청 직원이 소개를 해서 이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아까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한 그 업체, 그 업체를 소개를 해서 그 자문위원이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소개하는 업체와 같이 입찰에 들어가 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건 업무방해예요, 그 사람이. 자문위원이. 그 자문위원의 업무방해 행위는 형사상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좀 이따 답변하세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분과 계속 일을 해왔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과연 공무원이 조사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 자문위원이 무료로 자문활동을 했을까요? 그 자문위원한테 강서구가 계약을 체결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서울시에서 TF 자문위원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그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는, 어떤 경비는 누가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서울시에서 지급합니다.
이충현 의원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우리 구가 아닙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산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서울시에서 받던 강서구에서 받던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거잖아요, 자문을. 무료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지금 이 기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추천한 업체와 입찰 같이 가라고 하였고 또 그 업체가 공교롭게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분이 자문위원이 작업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이치상.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조사하면 나옵니다. 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서울시 자문······
이충현 의원
우리 생활복지국 건만 아니고 계약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협조를 받거나 할 때 확실하게 서면을, 근거를 두고 일을 해야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모르는 처사예요. 모르는 처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공무원들은 다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질 일은 없겠지만 조사를 하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사자인 민원인도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하겠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단계,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5월 중으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의원
전부 열두 군데 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안 하셨는데,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낙찰업체가 스마트경로당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기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문위원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잘못은 없겠지만 향후에 어떤 식의 절차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조사에 응하시고.
앞으로는 구청장님, 이 건 말고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또는 기타 행정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용역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이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건은 변론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챙기겠고, 그래서 지금 거의 구축단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일단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시네. 그거 어떻습니까? 계속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그 평가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TF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부서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자문위원이 위촉을 받으면서 서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내지는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녔고 강서구에 와서도 쓸데 없는 얘기하고 범죄 의혹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이것을 강서구청 공무원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본 건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이충현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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