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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염창근린공원 내 불법주차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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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자꾸 비껴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괜히 주민들이 괜히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있던 행정행위를 모두 다 서류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공원녹지과 행정이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2006년에 사업계획이 취소됐으면, 취소하니까 바로 상대방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2008년에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바로 행정조치를 취했었던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조치라는 것이 국토계획법상 그 당시에는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아시죠, 내용은?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증권을 담보증권,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인가를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바로 그 집행을 했어야 될 텐데, 제가 2018년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2019년에 와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그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의 공원녹지과 과장, 국장님들은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의원들이 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모르고 안 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렇게 행정조치를 늑장으로 한 것은 직무유기성입니다, 직무유기.
지금 서울시, 국토부에 얘기했는데 감사원 감사받아서 징계받을 사람 징계받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징계 조치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계속 있어봤지만, 기다려봤지만 안해요. 무슨 핑계를 대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나 어떤 형식으로든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그 토지와 관계된 권리관계는 당연히 승계해야 되는 거죠. 민법상 국토계획법 규정이 있고, 나중에 취득하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난 모른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재결 내용에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그것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이충현 의원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재결 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제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의 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10년이 넘도록 조치를 않고 놔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12번 읽어봤습니다.
이충현 의원
12번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의원
행정심판 마지막 결론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그 내용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됐다, 증명이 안 됐다,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라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예요. 그런 결정이 났으면 바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전부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염창근린공원이에요.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됐고,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훼손된 부지가 있으면 회복을 안 했다 한다면 거기를 그 차가 출입치 않도록, 주차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죠. 아니면 도로를 차단하든지 구청에서. 그걸 안 하니까 차를 대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 중장비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15년 전 일이에요. 그 옆에 주민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전혀 같은 대답,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긴 왜 문제없습니까?
자, 형사 고발했죠? 그건 죄를 묻는, 형사법상의 죄를 물어달라는 것인데, 죄가 아니라는 얘기지 무혐의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근데 행정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그럼 차를 댈 수 있어요? 건설 중장비가? 물론 중장비는 임차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기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데요. 공원인데요.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러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우선 첫 번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은 보증보험이 있는데도 왜 실행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공원법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유일하게 예치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2014년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2011년 4월 14일 개정됐습니다.
이충현 의원
'11년.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때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까 보증보험을 예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예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 거기 4항에 보면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증보험을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충현 의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2009년 개정이 됐는데 국토계획법 89조 3항 얘기하시는데, 그전 연혁법을 보면 보험증권 제출하라고, “보험증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취소되면 환경·안전을 위해서 원상회복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근데 법에 있고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고 허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담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허가를 해줍니까?
엊그제 얘기한 구성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도. 보험증권 냈는데, 다른 데로 물건을 옮겨서 그 해당에 적용되는 보험증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험증권은 그런 얘기로 정리하시고 분명히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분명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133조에 보더라도.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뵙고 법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결사항 중에서 건축허가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에 대한 주차장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항은 건축허가 외에 공원에 대한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은 그것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그것도 같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법적 논리를 폈었던 거고요.
근데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이 있고, 거기 자주식 주차장이 있고, 그 이외에 옥외식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자주식이 옥내에 114대가 계획되어 있고, 옥외에 90대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현재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상에서는 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건 재결 결정 사항은 법의 허가가 정식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정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주차장이 건축물 관리법상 주차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법적 논리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 행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행정청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주차장이 아, 그거는 이 건축물 관리법상 공식적인 허가받은 주차장이 아니고, 그 이외의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해제돼야 된다는 논리로 그것을 없애서 원상복귀 시키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이것이 허가받은 사항 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는 너희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14대와 90대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법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현 의원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이충현 의원
아시다시피 그 행정심판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로비하면 그냥 거짓말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법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심판 방금 논리가 포괄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됐으면 2008년에 집행을 했으면 끝날 거를 2019년에 와서 하니까 4월달에 하니까 7월달에 와서 마무리를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안 쓴 것도 이유지만 그런 법 논리를 제대로 펼쳤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행정심판에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구청에서 이겼는데, 그 얘기를 행정심판에서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참....
아니, 그래서 직원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기라성 같은 변호사를 왜 안 쓰고, 공무원이 가서 써서 내니까 법 논리에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행정소송 해서 결정이 된 지가 2008년인데, 2019년에 와서 그 행정심판 반대 논리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있지만, 행정 처리나 이것이 조금 미진하고 조금 더 바로바로 하고 명확하게 빨리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국장님 같은 분이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거기에 영업을 한다는 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쯤 냅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내요. 공무원들이 모를까요?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죠.
또 그분들이 대형 중장비를 끌고 와요. 자기 주차장처럼 왔다 갔다 해요. 시간대, 일 끝나면 딱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자기는 돈 냈으니까 당당한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안 하고, 또 유리한 법률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변호사 물어보고 전문가 물어보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해왔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해온 것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그리고 주민들이 좀 그렇게 못 살겠다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왜 그렇게 외면하고 오랫동안 놔뒀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의회가,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 점에 착안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설중장비 고출력인 엔진들은 저녁 늦게 밤, 새벽에 나가면 주민들의 잠을 깨우고 평온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런 것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문제부터 풀어보시되 아까 행정심판 잘못된 부분 검토해서 바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우선 제가 너무 늦게 여기 강서구청에 왔다는 걸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온 이상 저도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재결 계속 읽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 가장 옳은 것인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 질의했던 내용들 또는 서울시에 지금 해놨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국토부도 그들도 제가 법령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돌리고 돌리고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안 그러면 제가 감사원 감사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감사 제보를 하든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 요청을 하든 그간의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있는 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뭐 이렇게 문어적인 표현보다도 구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왜냐면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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