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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사례 안내 등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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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의원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재산등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송삼선
예.
이충현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서 겸직신고를 해야 되고, 겸직신고를 해야 그와 관련된 재산등록이 이루어지잖습니까?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도 동시에 빠져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이 같이 동시에 위반되는 경우가 돼버려요.
사무국장 송삼선
겸직 의무 신고하고 또 별개로
이충현 의원
예?
사무국장 송삼선
겸직신고하고 별개로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겸직신고를, 제가 A라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도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런데 겸직신고를 하면 그 직과 관련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재산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직신고를 안하면 재산등록 빠지는 경우가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2019년 10월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19년 당시 의원이었던 이의걸 의원님한테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의정활동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3000만원이 넘은 주식, 그러니까 ‘직무관련성 있음’ 주식이 결정된 주식은 그 당시에 3000만원이 넘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하거나 아니면 상임위를 변경해서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하지 않은 걸 알면서 그 당시에 의장님인 김병진 의원은 또 그대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에 보고하고 강서구청은 서울시로, 서울시는 인사혁신처로. 매각이나 신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상임위를 변경했으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다시 하도록 돼있고 안내가 돼있어요. 그런데 안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삼선
제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지만 지금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했었으면 저희 의회 자체에도 윤리위원회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다뤄졌을 사안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보고받았을 때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충현 의원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강서구청을 통해서 의회에 송달된 서류를 보면 3000만원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 있음’ 주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 주식은 매각이나 신탁, 상임위를 변경했을 경우는 1개월 내에 심사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에는 상임위를 변경하고 1개월 후 심사청구하겠다고 하고 심사청구를 그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안했어요. 명백히 위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걸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든지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삼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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