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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관련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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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의할 안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많고 또 중요하고 동시에 민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알게 됐고 관련해서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답변하시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정비공장 문제예요.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문제의 정비공장입니다. 이 정비공장의 건축주는 누군지 아세요? 모를 수 있겠죠. 모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우리 중앙 정치무대의 유력한 손학규 씨의 형님이라고들 합니다. 636-44 아까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그중에 「건축법」 12조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서면으로 했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이충현 의원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단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둔 취지는 민원인이 조금 더 신속하게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그 당시에 물론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복합협의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충현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절차상에 경우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 취지와 목적에는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충현 의원
취지와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고 협의회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 이후로는 계속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 12조를 위반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본회의 처리됐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다음부터 이런 얘기나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늦게, 최근에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분들을 설득해서 건축물 용도를 바꿔라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안 한 건 12조 위반이 확실하고, 「건축법」 11조3항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관련된 설치나 허가,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이충현 의원
그렇죠? 둘 중 하나입니다. 허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미리 건축과에 내라고 「건축법」 11조3항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동 조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허가를 내줄 때 의료시설의 MRI 위치는 어디에 있고 X-ray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걸 다 받으라는 얘긴데, 저희는 의료시설 자체로 허가를 내주는 거지, MRI가 어디에 있든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희들한테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기관에 의료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MRI는 어디에 설치돼 있고 CT는, 이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충현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예를 그런 예를 들면 안 돼요. 대기오염 물질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관련된 것은 「건축법」 11조3항에 신고나 허가받을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니고요. 관련 대기배출시설로 받을 때 관련기관에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하죠.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건축주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져와라." 그래야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건축허가 시 제출받는 서류는 아니고요.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을 때 그때는 제출돼서, 그게 검토가 돼서 영업신고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의견을 달리해요. 분명히 11조3항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절차를 건축주가 위반했다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
무슨 얘기예요? 11조3항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를 안 받았으면 저희들이 물론 업무를 소홀히 했지만, 그 서류 자체가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12조 위반이 확실하고, 11조3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면 건축허가 취소는 할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할 수 없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11조3항이 위반된다고 우리가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소송을 하든 결정이 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니까 집행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을.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청의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쭉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별도로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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