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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수의계약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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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정한조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제가 전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기능이 융통성 있고 형평성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구청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일정 부분 수익률이 보장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법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한 개의 과에, 그러니까 사업자 1인이 1개 과에 4건 이상 못하게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자가 A과, B과, C과, D과 쭉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과가?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의원
거기에서 동일하게 4건, 4건, 4건, 4건 이런 패턴은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물론 그분이 업무적인 질이나 또 업무성과나 이런 결과물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차등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업종까지도 그렇게 1개의 사업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과에 4건을 골고루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컨대 은행에서도 재벌별로 총액대출을 한도를 정해서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친인척, 며느리, 사위, 또 아는 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수의계약 입찰에 응하고 있어요. 업계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화돼 있어서 쉬쉬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또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한 사업자, 한 개인이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예컨대 한 사람이 친인척,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동일인, 한 사람으로 보고 그 한 사람이 1년에 4개 과를 제한한다, 이런 차원은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효율성,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9년부터 총 4회로 규제하고 부서별 4건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4건씩으로, 보통 한 3건, 4건, 5건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개 구에서 저희 구 같이 4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는 아예 규정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몇 건을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 계약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충현 의원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시켜서 하려면 한 사람, 한 사업자가 사업자의 어떤 정의를 직계존비속에 혈족 관계 사촌까지 예컨대 이런 식의 규제를 해서 동일인 한 사람이 연간 몇 건, 연간 금액과 건수를 묶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아까 그런 부당하다고 보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의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의계약을 접수받아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서류를 또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법상 없는 서류를 또 징구해야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어떻게 보면 위배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렇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의원
행정기관이 행정의 공적목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달리 하는 것일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번거로우면 그들에게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1인 동거의 범주를 친인척, 직계존비속, 친인척 사촌에 한다고 했을 때 이 범주에 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적발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약간의 피해보는 수도 있죠. 1년 내내 한 건도 못했으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가서 제안을 했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의원님 말씀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근데 저희가 기존에도 관계부서에 전체공문도 발송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사외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공문으로 계속 지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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