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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위법성과 미조치 행정처분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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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구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12조를 위반한 것은 관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출석하도록 하고, 미리 안내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안한 겁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이건 어떤 허가처리의 신속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지적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저희 관련과에서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이후로 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고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돼서 건축주가 제 핸드폰에다가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건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하1층부터 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고 한 세층 정도의 8개 부스 정도가 지금 도장설비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이미 「건축법」이 그렇게 위반이 확인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드러난 사실, 법률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또 교육청,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 백석초등학교를 통해서 그 질의도 안했고 협의도 안했고, 당초에 물었을 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한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이 가깝도록. 그래서 그 건축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특별한 관계라기 보다는 거기에 도면도 이중으로 낸 것도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 건축물용도를 바꾸도록 권고 내지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도 일단 그 내용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비공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이충현 의원
그 말씀은 그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건축법」 아까 5항 얘기도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제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진들이라기 보다는 다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은 단순하게 볼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난 이후에 도장설비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건축주가 잘못한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좀 드릴까요?
이충현 의원
됐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떤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 12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돼서 건축주가 계속 도장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니 당초에 건축주가 도면을 이중으로 낸 것은 잘못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건축위반도 되고 모든 게 건축주에게 우선적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간과를 했는지는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건축주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직원 훈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협의회 개최 건에 관해서는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세차례, 네차례 구정질문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의원님도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의원
다시 보겠는데, 저는 감사원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법 규정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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