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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공개공지 관리 불철저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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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공개공지는요 공개공지는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어떤 적정한 용도지역에, 일정의 용도지역에 적정면적 50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공개공지는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다 재떨이를 놓고 담비를 피운다? 환경 친화적이란 용어하고 금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답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에. 9급입니까, 공무원이? 8급도 승진하시잖아요. 용어해석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친환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환경 친화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개공지를 오픈해야 되는데 재떨이를 갖다놓고 한 20명씩 담배를 피워대고 아파트주민들이 8년 반 동안 못살겠다고 애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발의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 우림블루나인에 있는 분들은 입주민이 아니에요. 거주자가 아니란 말이죠. 24시간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주민인 것이지 입주자들이 의견서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견이, 오히려 그들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벌과규정이 세세하게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한번 보십시오. 건축법 벌칙조항 「건축법」 제111조5항 보시면 5의2 공개공지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고발해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발의가 나오고 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역공을 해요.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하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한다?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요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저희 건축법 공개공지 관련규정상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충현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런데 불행이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충현 의원
이니 아니 보십시오.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거기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20명, 30명, 50명씩 피워대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그런 게 의원님 생각은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규정에 그 여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도 아마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상의 미비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계규정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 있는데 관련규정이 공개공지 이런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의견을 낼 거고요. 행안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의견을 저도 낼 수 있어요, 물어서.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거기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서울시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집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이상 되는 공개공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48개소 된다는데 그런 모든 공간을 다 단속하기는 행정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 이상이 되는 대형건축물에 관련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서울시 답변대로 하실 거면 저도 별도로 한번 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공지에 저해하는 행위지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저희들이 전체 209개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연2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특별히 재떨이를 치우라고 권고할게 아니고 「건축법」 벌칙조항에 보면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속히 재떨이를 치우고 건축물 내부에 흡입기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건축물 거의 모든 부분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걸 빼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이 8년 반을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원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행정지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물내부에 금연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현 의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건강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충현 의원
금연구역인데, 그거를 옥상이 있고 하니까 1층에 있는, 20층 건물인데 1층에 있는 분이 담배 피우러 20층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종의 서비스면적을 제공해서 분양하지 말고 그런 실내, 실외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실외도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가 공개공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어떤 뜻인지 알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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