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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인사의 공정성, 신상필벌 원칙 등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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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은 그야말로 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구정질의 때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지 않았으나 담당자들이 관계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건축허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 11조3항 관련도, 「건축법」 11조3항 관련도 당연히 대기업무 즉,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인가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건축법」 11조5항의 규정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은 별도로 하고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 돼 있단 말이에요. 배출시설의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나 허가해야 될 관련서류를 미리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의무가 돼있어요. 건축주가 제출 안하면 허가를 보류하거나 반려하거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을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고, 아까 말씀드린 12조도 당연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 구정질의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1일날 사용승인도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 감사원도 봉숭아학당 감사원이에요. 법에 있는 얘기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보낸 거예요. 그건 제가 가만히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행정 썩었어요. 대한민국 감사원, 그 당시에 담당자들. 분명히 문제제기할 겁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 확인이 됐으면 일단은 감사담당관이 확인이 됐고 그것을 적정하게 징계를 줘라, 감봉을 줘라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처분이라는 것은 예컨대, 처분결과가 행정지원과로 오면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연다면서요, 그죠? 적정여부를. 경감할 수도 있고 더 가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법행위를 한 분이 현직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타 기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정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동의여부보다는 사실은 징계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징벌쪽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중대하다든가 경미하다든가의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정보제출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차례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마다 그 사안들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충현 의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목적이 뭐냐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분한 과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처리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이라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직운영상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총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물은 다른 일반적인 행위는 다시 되돌려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데 건축행위, 허가를 내서 건축물 올라간 상태에서 건축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관련 또 주택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만일에 보십시오. 「건축법」 12조를 건축과에서 절차를 못 밟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건축주도 분명히 전에 구정질문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면이 다르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안냈으니까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고, 도장설비가 「건축법」에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것도 아닌거죠. 도장설비도 건축주가 안냈으면 건축주에게나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정비공장이라는 게 뭔데요? 정비공장에는 도장설비가 필수시설이라고 「자동차관리법」에 있어요. 이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서를 안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그냥 관심없고 아니면 안 따졌다고 해서 하자있는 행정이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사정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구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향후에 조직 발전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도 제3자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정상적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패행위라고 국민권익위에 관련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요.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주가 받는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나는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권리적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판례나 이런 걸 봐도 나오는데 그거는 다툼은 있지만 어떻든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상필벌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향후에 유사한 불법행위 내지는 위법행위가 없을 것이다, 경미한 것은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죠, 적절하게 훈계해서. 그런데 이 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주민들 앞에서 내가 유력정치인의 형님이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추정케 만들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국에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적 중대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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