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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3-15 통운산업, 인허가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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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이덕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사업부지 이전이죠?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단순하게 택시차고지에서 택시차고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신설이지 않습니까? 신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지금 새로운 곳은 택시차고지가 아니고 세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여객운수업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이전 이런 경우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청에서 판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가 잘 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행정심판이 위원회의 결론이기 때문에 국장님한 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즉 판단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테투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지구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수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한 결과 그런 시설들을 좋아하는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게 법의 테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주민들의 성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 반려처분이라는 게 단순하게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심적 압박이 있는 그런 반려처분입니다, 불허가나. 그런데 차라리 인허가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반려사유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허가를 불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법적요건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충현 의원
구청에서 관련절차, 즉 교통, 소음, 주민의 의견, 통학생들의 안전 이런 차원에서 반려처분한 것은 너무나 잘하셨어요.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제출했다면 오히려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청구인, 즉 통운산업 측은 약간의 어떤 사실과 다른 팩트를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청구취지에서 드러난걸 보면. 초등학교 출입구하고 사건차고지 출입구하고 다르다. 즉 맞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택시가 들어오면 주변에 택시가 73대가 뱅뱅돌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경우인데 출입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의 취지가,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이 청구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와 하교시간이 있죠? 그렇죠? 이 교대시간은 대충 오전하고 오후 한 4시경이에요. 오후 4시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학원도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초등학교 학생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은 얘기도 않고 있고, 택시 교대시간이 달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요. 이것도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위험성 또는 주거환경의 저해 정도가 승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려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즉 청구인이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서울시 행정심판에 갔는데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른 중앙심판위원회에 어떤 방식이든, 다른 국민권익위원회든, 행정심판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만 구청에서는 잘 하셨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된 검토의견을 냈다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두세명이 되는 구청에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소송들이 있으면 그 변호사를 위촉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자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을 변호사한테 잘 설명해주면 그 변호사가 답변서를 법리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사정에 맞게 써 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행정심판을 여러 개 보면 이유가 있는 반려처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을 들어줍니다. 더 문제가 있으면 행정소송해서 다투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해서 졌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 지혜를 모아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변호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괜히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법리에 맞춰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팩트만 제시한다고 해서 판단을 그냥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그점 유념해서 검토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보면 분명히 저것은 잘못하면 뒤집힐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변호사한테 의견제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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