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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건축법위반관련(정비공장)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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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 구정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은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건축법 제12조에 복합민원일괄협의회는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보내고 그 서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리 통보해서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중대한 것은 법을 위반하면 물론 건축주도 건축주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인데. 건축허가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돼있고, 아시다시피 건축법 11조의5항인가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간주, 의제 조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한 이상 그런 어떤 대기오염, 수질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가 인정이 되는 의제, 간주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건축허가가 중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636-44번지부터 보시자고요. 그건 건축법을 위반한, 감사담당관이 이미 지적을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건축 사용승인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나눠서 볼 것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2조에 위반이 분명히 확정이 되었고, 또 그 허가과정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지로 도면이 설계도면에 도장시설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이 났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조 위반은 별개로 하고. 그랬으면 현장에 가보니까 도장시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도서에 도장시설이 없는 상태로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그대로 났어요. 지금 현재 도장시설이 있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건축법 위반 아니고요. 마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충현 의원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를 분명히 내야 되죠? 그 설계도서에 도장시설, 즉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은 도장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못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분명히 검토가 잘못되었어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충분한 의견을 안 줘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인 도장시설이 건축허가 도면에 없으면 건축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 상태로 허가가 났는데 이후에 도장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장시설 설치하는 과정은 물론 건축과에 허가를 안 받죠. 그래서 그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치를 생각해 볼 텐데, 그것은 일단 법이 위반됐다고 인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제가 관계 중앙부처에다 의견을 낸 게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 보시고, 또 건축법 위반이 확정이 되면 공무원이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건축주를. “당신, 도면에 도장시설이 없는데 왜 도장시설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느냐?” 그러면 조사를 하면 다 나오죠. 하여튼 그런 절차들은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해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생각을 같이 나눠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아자동차와 미동운수 자리, 거기 세 군데에 정비공장이 또 있는데요. 그곳 모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12조를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허가를 했다. 이거 자체가 「건축법」위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법령을 잘 아시고, 그 절차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제가 답변내용에도 드렸지만 당시 2012년, 2016년 그때 허가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관련법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허가 처리했단 말씀 드리고요.
이충현 의원
잠깐만요. 거기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마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관련규정이 생긴 게 2015년 11월 8입니다.
이충현 의원
2015년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2005년이요.
이충현 의원
2005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근데 이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신설 이유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시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이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4항에 보면요.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유추해보면 서면으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보인다는 그런 법률자문 결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직접 서면으로 기관에 다 보내서 서면을 받았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다 받았죠, 의견을요.
이충현 의원
아니죠. 여기 636-44번지는 본인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문서를 갖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건은요. 작년 한 두세 차례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축 허가시에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협의를 안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처럼 배출시설 신고 수리가 되면 그때 이게 정화구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이번 배출허가 신고 전에는 협의절차를 거친 후 신고 수리가 됐다는 말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충현 의원
사전 협의를 해야죠, 사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 636-44번지는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도 그런 절차를 서면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방법인지는 이미 가동 중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나중에 한번 관련 규정을 주십시오.
이충현 의원
잘 챙겨보시고 아까 636-44 외 두 군데, 거기에도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했다는데, 그 서면 증거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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