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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와 관련한 보충질문 일문일
대수 제8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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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의때 등촌동 정비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건축법도 있지만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행정절차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이법들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을 설정한 입법한 취지의 기본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다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도지역 관련해서 시행령이 2014년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면 당연히 이의가 없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에서 없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걸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반과 전용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법률에 의견도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질의 끝내고 법제처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국토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발간한 유권해석집에도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한해서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범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40년, 50년 전에 정비공장을 해왔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일대 전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아파트, 단독주택, 어린이시설, 노인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 한가운데에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결코 주민들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나중이 문제지만.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건축법 12조 복합이나 일괄협의에 관련된 내용은 잘 읽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확인해야 될 법령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돼있고,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고, 개최하려면 미리 통보해야 되고, 미리 통보하면 그분들이 와서 준비를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게 돼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리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의 법령 용도제한 관련해서 네거티브로 변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놨어요. 행위제한에 관한 네거티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2014년도에 이 다양한 시대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입주해서 투자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융·복합 효과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충현 의원
완화를 시켰는데 주거지역, 사람이 살고 있는 코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몇 만 명이 살고 있는데 주차장, 세차장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요, 같은 자동차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정비공장은 바로 도장 판금, 이 발암물질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달라야 되죠, 판례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발암물질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향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부서에 관련서들을 구비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자동차에서 관여한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암물질, 설마 발암물질,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인허가부서에서 내주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주민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허가해 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관련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협의도 하고, 검증도 하고 또 교육지원청 협의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런 관련절차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고 일단은 정비공장이라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판금 도장 설비가 필수로 돼있어요, 도장 설비가요. 도장 설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탄화수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그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학계에서도 다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마지막 절차를 잘 이행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얘기는 국장님 관할이 아니시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긴합니다만 제가, 건축과가 연관되는 일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허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11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 시설들은 설치허가가 의제되죠? 그러니까 그 설치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기오염물질이, 물질배출시설이 설치허가가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관련 부서 건축과에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이충현 의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도요, 건축허가와 별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주민설명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충현 의원
그것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은 법령 전체 문제가 돼서 관계법령의 근거없이 함부로 제안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의 개정이 규정문구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설명회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의 방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이 건축과는 적용받고 다른 데는 적용 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22조에 보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판단하는 경우라고 해서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행정절차법은요,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선언적 기준이고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하는 귀속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죠. 예를 들어 국민의 어떠한 주민공람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일반적인 선언적인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서 다 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은 해당요건에 맞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귀속법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귀속행위를 하더라도 재산권의 범주를 초과하는 직권남용성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우디센터도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그 핵심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건축물을 제한할 규정을 두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무엇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잘 지켜서 후속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저희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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