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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요양원 관리실태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8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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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안 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구청에서 좀 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수면제 오남용,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현상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가 요양원 같은 곳에 한번에 와서 일괄적으로 차트를 보고 다시 약을 처방을 해요. 근데 자기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증감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중풍이나 치매 증상이 있어서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6개월내지 1년, 1년 6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편하려고 약을 계속 먹이고 있고 심지어 빠릿빠릿하게 걸어 다니는 분들을 붙들어 잡아매고 이런 인권침해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론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악 해보시고. 구청이, 관공서가 그 시설장들의 개인적인 양심, 도덕에 대한 교육들도 철저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수준보다 일 년에 두 번, 지금 한 번이라면, 한 번 더 살펴본다던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언적이라도 정해두고 랜덤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설장들은 더욱더 긴장할 수 있죠. 보다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이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1년에 수 회, 몇 회 이상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이런 지침 내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도 그 밑에 실제로 시설입소한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모시고 있는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충현 의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육신이 정상이지만 피곤하면 24시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교육을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이전하고 지금하고 상태를 잘 보고 약을 증감 내지는 개선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특히 수면제라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면 식사 때만 잠깐 깨지,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서 밥을 억지로 먹이면 그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기도로 내려가서 기도를 막아서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면제 처방은 의사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처방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의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새는 내부고발도 있고 또 보호자들도 일지를 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어르신의, 자기 부모님에 대한 10시에 일어나셨고 11시에 식사를 하셨고 12시에는 다시 잠이 드셨고 할 정도로 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책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부고발과 보호자님들의 어떤 감시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가 3개월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구에서는 인권지킴이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인권지킴이제도에 8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거기에다가 연락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나갑니다. 불시점검을 나가게 되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간호조무사들, 또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정례화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정리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잖아요, 시설장들이. 공익목적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노인들을 자기 부모처럼 모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끔은 국장님도 불시에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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