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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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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등촌1동에 한 2만명 이상이 사는데, 그 가운데가 지금 현재 사업부지입니다. 발암성 물질, 독가스가 나오는 공장을 거기에 허가한 행위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공통사항이라고 법에 규정돼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는 공통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까? 당연히 건축법상 저촉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거쳐야 할 순서를,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토론회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있어요. 노력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정행위라면 또 몰라요. 이런 발암성 물질, 사람의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허가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대한민국 어디 가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그 말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1차, 최초 허가할 때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그 담당 과장이 퇴직해서 과장이 바꿨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이 안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축은 신축인 것은 당연히 맞죠. 신축 건축행위를 따질 것은 건축법상 얘기고, 자동차등록을 할 때에는 신규등록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야죠, 위해설비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절차법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이충현 의원
아니 제가 얘기 하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를 누락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정행위는. 그런 유사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왜 그런 규정을 뒀겠습니까?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잘 결정해서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어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치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행정청에서도 당연히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작년 7월에 오셔서 그 전 과정을 모르실 거예요. 기존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중대한 절차에요. 그걸 누락한 행정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법률의견도 동일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이해하고요. 행정절차법은 그렇습니다. 법률을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는데요. 행정절차법은 뭐냐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처분의 처리기간, 처리기준,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그리고 법령 재·개정 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거나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안 낼 수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가 처리된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공통적인 제반 절차를 건축허가행위도 행정행위 일부 아닙니까? 그걸 안 한 것이고 또 하겠다고 하고서도 안 하고, 7월 달에 변경안 할 때도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절차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처럼.....
이충현 의원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 지금 주민설명회 안 한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 드렸고,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동의한 바는 없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충현 의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검증을 받아보자고요. 공개토론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제 의원님께서 공개검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리고 도면 관련인데요, 건축법상 허가를 할 때 굳이 평면도에 도장설비를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건축법상 그렇겠죠. 그런데 건축주가 최초로 건축사한테 찾아가서 “나 여기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짓겠다, 즉 도장설비가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약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정에 의해서 건축사는 도면을 그렸을 것이고. 그런데 건축과에 내려고 하니까, 이거 건축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거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빼서 가져오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이거 넣으면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주민들이 난리치면 허가 못 받을 거 같으니까 이거 슬쩍 빼도 문제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냥 그렇게 넣어서 허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맞을 거예요. 건축법상 저촉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는 도장설비가 있는 도면, 건축과에는 없는 도면, 그러면 건축주가 구청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왜 자기는 이미 도장설비가 있는데, 골치 아프고 문제될 거 같으니까 슬쩍 지워서 보내고, 왜 지웠다는 말을 쓰냐면 도면 번호가 같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을 건축주한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고요.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하든지 말든지 이건 별개의 문제고, 어떻든 도면을 두 개 그린 건 맞아요. 1개의 도면을 가지고 평면도가 2018년 6월에 건축사가 그린 하나의 평면도가 왜 내용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굳이 건축과 답변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그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건축주가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을 감춘 것은 맞단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간략하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등록신청서류, 제출서류에 그런 배치도 평면도외 시설일람표하고 그 시설배치도를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아까 건축도면 하고 평면도하고 등록신청 시 그 도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충현 의원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왜 건축주는 이미 도장설비가 있는 공장을 짓겠다고 마음도 있고 계약도 그렇게 했으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되냐 이거죠. 건축주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정비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도장설비가 있어야 되죠. 도장설비가 없는 정비공장이 사업이 되겠어요. 그걸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지상1층·지하1층·지상2층·지상4층에 도장설비가 들어가면 이게 주민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담당공무원은 정비공장인데 도장설비가 있느냐 없느냐, 도면상에 없어도 허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당신 여기다 뭐 지을 거냐,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 가져오시오. 사업계획서 받을 의무가 없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을 의무가 없어요? 아, 공장을 짓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도면에 표기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공무원이 신의 성실하게 일을 한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 4층 근린생활을 짓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용도로 근린생활 표기를 하지, 거기에 나중에 어떤 거가 예를 들어 커피점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그런 시설 영업허가를 할 때는 각각의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규모나 어떤 용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의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똑같죠.
이충현 의원
똑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암을 발생할 독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주민 피해여부를 떠나서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겁니다.
이충현 의원
유해시설이잖아요, 유해시설.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충현 의원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관련법에 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금지해야 될 시설들이 쭉 열거가 돼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열거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 신청이 됐고, 향후에 그 구체적인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시설을 통해가지고 등록신청을 받고 신고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 과정이 남아있지만 건축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장공장, 그러니까 정비공장이라 함은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의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당연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주민설명회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주민들이 그래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걸 반영하라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법은 해석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허가를 해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가 허가를 하고 강서구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이건 또 무슨 문제가 돼요? 또 손배송이 되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건축주가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공무원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원래의 진실적인 도면은 하나인데 자기가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를 안 했다면 당신이 두 개의 도면을 낸 것이다, 즉 공무원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건 못 막지만,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최소한 도장설비는 빼다오, 우리가 오피스텔 짓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 이게 주민의 간절한 생각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손주를 키우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떼쓰는 아니에요, 절규지. 그걸 이해해 주셔야죠.
얘기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원님도 알고 주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와서 건축과 담당은 수십차례 만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련 건축주 만나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재도 해봤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당한 자본을 들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거꾸로 왜 구에서는 자꾸 한쪽 편만 드느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관계로 이 상태에서 끝낼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중재노력을 어떻게든 해는 봐야죠. 다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효율적인 방법은 건축주가 고집이 쎄요. 오피스텔 지었을 때 하고 정비공장 지었을 때 하고 그 수익의 차이는 전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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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질의답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건축허가 취소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도장설비가 빠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도 유념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절차상 적법, 위법을 말씀하시는데 적법했고요. 다만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좀더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저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행정절차법상 아무 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건축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건축공무원, 그러니까 업무를 위임한 구청장이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는 건축부문의 건축법에 저촉이 없으면 기속행위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지켜줘야 될 이 절차를 안 지켰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관할부서가 누가 해야 되느냐 찾아가지고 절차를 밟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의장 황동현
이충현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5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황동현
5분은 안되고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1분은 너무 짧습니다. 2분 주세요, 2분.
국장님, 공무원들 정말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일대의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있는 곳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시설들이 특히 정비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독가스들이 심각합니다. 날씨가 흐린날 거기 한번 지나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냄새가 나는지. 주민들이 아주 절규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서 주민들 면담을 해보세요, 특정일에 딱 만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텐데, 저 개인도 금천구에서처럼 많은 주민들이 강서구의회에 와서 신축결의안을 반대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도, 구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주민을 위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든 중재를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속히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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