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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인사의 공정성, 신상필벌 원칙 등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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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더러는 다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들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이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기술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거나 명백한 것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인사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조치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그 현지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타 기관으로 배치를 전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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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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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답변내용
위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처분여부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자가 일괄협의회를 대신하여 관계기관ㆍ부서에 공문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 허가를 처리한 점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과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업무의 처리 과정상의 절차미숙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업무처리의 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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