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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인서울27 골프장 등록 및 대체녹지조성 등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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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저는 강서구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서울27 골프장의 준공 전 사용허가, 물론 서울지방항공청이 내린 것인데요. 준공 전 사용허가와 강서구청이 골프장업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내용과 다음으로 염창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취소에 따른 강서구청의 미흡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서울 골프장 관련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 9월부터 강서구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서울 골프장은 「공항시설법」 제7조에 근거해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오쇠동 일대에 골프장 99만㎡, 대체녹지 26만여㎡,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 1만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국토부가 결정하고, 2014년에 사업 시행자를 인서울27 골프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 사항은 주민체육시설을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체육시설, 즉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허가가 나고 골프장 등록허가가 나고 준공 전 사용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부지 내에 불법 건설폐기물이 적치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선 서울지방항공청과 강서구청이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 특별히 적시하면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위반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골프장을 조성해서 영업을 하도록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별론으로 하고, 강서구청이 조건부 등록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전히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적치된 폐기물을 핑계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지를 관리·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주된 책임이 있지만 골프장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자기 땅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골프장업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고요.
강서구청 또한 2019년 10월달에 이런 상태를 알고, 다시 말하면 아까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위반 상태를 알고서 골프장업 등록을 조건부로 인정해준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골프장 내의 시설 일부를 나중에 설치하거나 연기해서 하라는 것이지, 실시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공항시설법」 58조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서울 골프장은 2019년 200억 정도, 그 이후에 약 300억의 연간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 시행자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상 직권을 남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이걸 제3자가 금품,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법부당한 어떤 처사 이후에는 조사를 해보면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부패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 상태에서 골프장업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의 조치와 구의회가 조치할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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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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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답변내용
인서울27 골프장 등록 및 대체녹지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울27 골프장은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주민의 레저·문화·체육 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항개발사업으로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골프장입니다. 이충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인서울27 골프장을 비롯하여 3건의 항목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자료조사, 현지 확인,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셨고, 3월 10일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와 상호협의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할 것을 권고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개발사업 대체녹지 부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는 구성환경이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 골프클럽을 통해 원인 제공자인 구성환경에 대한 고발조치와 소송결과에 따른 국유지내 무단 방치 폐기물 취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 담당부서에서는 구성환경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이해설득을 진행하였으나, 2023년 10월 현재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 완료기간인 2023년 9월 6일이 도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사업기간을 2024년 9월 6일까지 1년 연장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인서울27 골프클럽 및 관계기관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 제출 때까지 사업시설 설치기간 연장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폐기물 적치부지를 제외한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은 조성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경우 바로 준공 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최동철 의장님, 이충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대체녹지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성환경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체녹지 조성 및 주민체육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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