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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3-15 통운산업 인허가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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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세 번째, 등촌1동 택시운수회사 통운산업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음, 분진, 교통, 안전, 학생통학안전 등과 관련해서 수차례 반려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잘 진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왔을 때 상대는 로펌을 선임해서 응대해왔고 관련돼서 적정하게 주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구청공무원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구청 내부에서도 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법률의견서를 잘 제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구청공무원이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업지역이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준공업지역은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용어정의가 명확하게 돼있습니다. 경공업을 유치하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담너머는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일반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처분한 이유와 같이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하고 누가 봐도 거기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건은 사업계획변경이기 때문에, 굳이 간단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법령에 명시적으로 해 주지 않아야 될 거부해야 할 이유가 아닌 이유로 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저는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행정심판을 했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했을 경우에 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기각판결했을 때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백석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의절차가 있는지를 보고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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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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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답변내용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3-15 통운산업 인허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운산업의 차고지 설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운산업은 면허대수 73대의 차량을 보유한 관내 법인택시회사로 등촌동 633-15번지에 차고지 설치를 위하여 2020년 1월 3일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차고지 면적 계산상에 오류가 있었으며 차고지 신청 주변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지만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 확대판단하여 행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인근 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등의 사유로 1월 14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이후 통운산업은 차고 면적 계산 오류 부분을 수정 후 3월 16일 재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등을 사유로 4월 1일 해당 신청을 재차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운산업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운산업은 우리 구에서 제시한 반려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의 저해라는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재량권 남용이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4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5월 12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6월 29일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려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만, 8월 3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거환경 침해 등의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우리 구에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통운산업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실무절차가 아닌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사법심판과 달리 법리해석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아니고 인허가 과정의 법령준수 여부 등으로 서울특별시 및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송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행정과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변호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제출요구 공문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인허가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식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있는 쟁송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송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단 한 차례로 종결되고 패소한 후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심판 시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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