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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하수도 관리 등 물관리과 사업관련, 연간단가 계약’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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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물관리과 관련입니다. 하수도관리에 관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한 개의 업체가 연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 즉 60억에서 80억 정도를 연간 한 개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이 천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업체들이 수년간 응찰응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개 업체만 선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줬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권역별로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갑을병이 있으면 갑을병에 있는 따로 나누어서 3개 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권역별로 선정해서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긴 구간이라면 구간을 나눠서 업체를 한 개 아니고 서너 개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불만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여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생업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행위도 고르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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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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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전교통국장 김송자
답변내용
하수도관리 등 물관리과 사업관련 연간단가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시설물의 보수, 복구 등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단가를 미리 입찰을 통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공사발주에 필요한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하수도정비, 하수도관련 도로침하, 동공, 침수피해우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기준 저희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로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연간단가사업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단일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침하, 동공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역별 분할 발주보다는 일괄발주가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역별 분리추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지침,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으로 심도 있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단가사업 이외에 그밖에 특정단위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는 별도 일반경쟁 입찰로 공사를 발주하여 법적요건을 갖춘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필요한 연간단가사업과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하수도시설 정비 및 민원처리 등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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