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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시, 입찰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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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다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시, 입찰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준의 압착차량 등 기계시설을 구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받으면 허가신청시 추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후에 허가증을 받으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입찰할 때가 문제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신청단계, 허가신청단계, 나중에 입찰단계에서 업체가 차량이나 장비나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확인절차가 문제입니다. 기계장비를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입찰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리스나 기타 계약을 통해서 낙찰자로 확정된 후에 즉시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괜찮은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은 기계를 헐값에 처분해야 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서구에 5개 업체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합니다. 이것은 강서구의 대행업무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입장벽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긴 기간을 하게 한 것은 얼핏 부패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자격조건에 있어서 기술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낙찰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상태면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긍정적, 즉 진입장벽이 높지 않도록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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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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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답변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신청 및 입찰 시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영업구역의 광역단위 확대를 건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기준을 넓혀 신규업체 진입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 낸 점과 전국 타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2023년 3분기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부분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요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명시된 차량 등의 확보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 시설 장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가진 업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취득 보유해야 되고, 사무실은 취득 또는 임대차 방법 등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실시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월부터 약 90일간에 걸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행업체 선정 입찰 시 차량 확보에 대한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는 차량등록증 외에 차량구매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하여 입찰 탈락 시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규모와 금액, 계약시기나 계약방법, 입찰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어 입찰 참여업체들 사이에 특혜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행업체 선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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