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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공원녹지관련 근로자 선발에 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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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현재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봄에 공고를 해서 가을, 12월경까지 약 9개월 근무하고 한 두세 달 쉬었다가 이듬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모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모합니다. 거기에는 나이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절차에 준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테스트하고 일을 위한 어떤 성실도 내지는 전문성 이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추첨을 하면 복권 뽑듯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떨어졌는데 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요즈음 취업이 심각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둔 젊은 부모들은 학비를 대느라, 생계비를 대느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긴급하게 학비나 생계비가 어려운 젊은 부모들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부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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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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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답변내용
공원녹지관리근로자 선발 시 생계가 어려운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관리근로자 공개채용은 매년 2월경 우리 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후 1차 서류전형, 2차 기능, 3차 체력, 4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4개 전형 중 3개 이상 통과한 사람이 직접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복지성 일자리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를 배려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복지성 일자리사업이 아닌 실제 사업자 근로자 관계를 갖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 관계로 소득 등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구민들을 배려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분들에 대한 우선 채용근거나 관련규정 등이 없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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