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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염창동 증미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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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공원녹지 관련입니다. 염창동 증미산 근린공원 있죠? 폐골프연습장.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공원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자, 거기에 중장비, 트럭 뭐 할 것 없이 수십대가 주차돼 있어요. 그 주차된 내용이 거기에 8년씩이나 두고 장기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단속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다고 하는데 무혐의 돼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죄가 안 되는 것과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 처리했어도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과태료를 계속 매기거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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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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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답변내용
염창동 증미산 근린공원 조성 예정부지 내 건설 중기, 자동차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1990년도 염창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민자 사업으로 주차장 59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9년 공원조성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부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물류센터, 택시차고지 운영 등 총 3가지 위법사항에 대해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계도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0년 5월 강서경찰서에 「도시공원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조치를 하였고, 6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공원 내 물류센터와 택시차고지는 퇴거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해당 주차장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민자사업에 따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정차중인 건설중기는 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에게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중기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차량이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할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와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업용 차량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50여대 이상의 차량들이 상시 주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난 9월 14일 새벽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용 화물차 13대와 전세버스 2대, 총 15대의 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타지자체 관할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였고, 우리구 관할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중기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문을 발송하고 주차된 건설중기에 계도장을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야간에 운행을 자제하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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