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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강서구내 800제곱미터이상 공개공지 현황 및 염창동 우림블루9 공개공지에 대한 단속(금연)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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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행위는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가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전제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주무부서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해 대책,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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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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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답변내용
공개공지 내에서 음주, 흡연 등 쾌적한 이용 환경저해 행위에 대한 단순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의2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총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공지 내에서 흡연, 음주 등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건축법」 제111조5의2 벌칙규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조항은 「건축법」 제43조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분하는 규정으로 음주나 흡연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점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공개공지 내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에 공개공지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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