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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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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강서구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제가 2년이 넘도록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저 또한 고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서 건축주와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현장에는 이미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안 한 것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감사담당관이 확인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기타등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구청은 “앞으로 그 법을 잘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이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11조를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11조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3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신고 의무화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건축법」 제11조5항에 23개의 각 호가 있는데 그중에 대기오염배출시설, 도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배출시설에 관한 설치허가나 신고가 건축허가가 나면 간주, 의제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조치가 없습니다, 환경과나. 이미 설치가 의제, 간주됐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주는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시설인 도장설비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제출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적극행정을 하는, 아니 소극행정을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려하거나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있고, 나아가서 현재 그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강서구 의회가 이렇게 허약한가? 강서구청이 구의회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새롭게 해봅니다. 저희들이 강서구의 발전,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도 있고, 나아가서 최소한 건축허가를 취소는 못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취소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고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철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권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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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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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답변내용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0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허가 당시 우리 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의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2020년 8월 3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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