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충현 제목 염창근린공원 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2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염창근린공원 도시계획 사업 취소와 관련해서 구청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90년 4월에 염창동 염창산 일대에 도시계획사업, 즉 염창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결정 및 사업 시행허가가 났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업 시행을 인가를 해주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취소, 좌초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시계획 취소를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취소를 구하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즉 구청이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증권을 집행을 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강서구청은 2019년에 와서 원상회복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요, 그 사업 시행자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역으로 행정심판을,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원상회복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정문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조치는 합당하나, 마지막 결론이 부당하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구청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처분대상지의 건축허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결을 해서 지금 현재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원상회복 요청을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등등 해서 그 땅에 대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서구가 그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할 때 상당히 사업자,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우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안에······
사진 좀 올려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염창동에 가시면 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에 저렇게 중장비가 버스가 즐비하게 10년이 넘도록 저기 주차, 주기 되어 있습니다. 저 진입도로는 좁아서 두 대가 함께 교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길을 새벽에 중장비 등이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출력 엔진을 가동시키면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을 10년 이상 해도 구청은 문제없다고, 형사상 문제 제기를 했더니 무혐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구청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해오신 경력을 보나 주변의 평가를 들어봐도 저렇게 주민이 위해 받는, 위협받는 저런 시설들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23일인가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10-2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답변내용
염창근린공원 내 불법 주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1990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같은 해 7월 민자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골프연습장, 주차장 수익시설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준공이 되었으나 문화회관과 청소년회관 등 비수익시설은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준공기간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였고, 1년의 소송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가 승소하여 2008년 9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 우리 구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골프연습장 주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19년 4월 원상복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19년 7월 해당부지의 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재개되었으며,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은 도시계획 사업이기는 하나 「건축법」에 따라 개별 건축허가를 득한 적법한 시설로 인정됨으로써 '19년 11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인용 결정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 근거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나 우리구에서는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추가 불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병행 실시하였고, 공원 내 주차장 무단 영업행위 등 3건에 대해서는 '20년 5월 도시공원법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물류센터 등 불법 용도 변경한 2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진 철거되었으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와 같이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가 취소를 대비한 보험증권 예치 등은 사업 당시 규정상 근거가 없으나, 염창근린공원 관련 우리구 대처의 미진한 부분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걱정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한바 '21년 7월 행정조치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23년 7월 서울시에 서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으로 서울시 회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유자에게 협조 요청하겠으며,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공동주택과 한옥마을 조성 여부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만큼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