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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공개공지 관리 불철저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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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건축법상 공개공지 관리가 불철저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도록 공터,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바와 같이 우림블루라인 옆 공개공지에 재떨이를 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게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가 있다고 8년 반을 애원했어도 모두 다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법령을 보니 문제가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가끔 ‘제 역할을 못하는 구의원이 있는 거 같아서 심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주민들에게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죄송함, 한편 또 다른 사명감을 느낍니다. 또 같은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을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니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를 치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게 권고할 사항입니까? 명령해야 할 사항이지.
구청장께서는 강서구 관내 100㎡이상 공개공지를 전부 파악하셔서 현재 공개공지에서 특히 흡연 등과 관련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현지에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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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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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내용
공개공지관리 철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는 곳으로 금년 4월 현재 우리구에는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가운데 면적이 100㎡이상인 공개공지는 148개소입니다.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휴게공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240-21번지 우림블루나인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9월 26일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공개공지면적은 5028㎡이며, 조경,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공간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으나 건축관계 법령상 공개공지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개공지사항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야외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개공지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림블루나인의 공개공지내 흡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민원에 대하여 올해 3월 해당 건축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재떨이 철거 등을 요청하여 일시 철거를 하기도 했으나,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개공지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단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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