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충현 제목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 위법성과 미조치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4-16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위법성과 미조치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확인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와 같이 위 정비공장의 허가과정에서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강행규정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강서구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건축법」 제11조3항 위반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11조5항에 보시면 건축허가가 나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23개의 관련시설에 설치 허가나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본다는 것입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중요합니다. 배출시설 관련 서류를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11조3항에 규정돼 있음에도 건축주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당연히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조치가 없으면 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어떤 이유인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과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허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지원과가 도장설비 관련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지원과가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과는 그 제출을 독려, 권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과의 답변을 받아보면 도장설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는 듯한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도장설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법행위가 명백한 건축주에 대해서 행정기관 강서구청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시정명령내리거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안 한 것은 업무를 반기,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저는 중앙부처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 위법 행위를 알고 손해가 입증이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쉬실 때 집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 사항이 중대하고 엄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04-19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내용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2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건축허가 당시 우리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제267회 구 임시회시 이충현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사용승인 후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였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2020년 8월 3일 신고수리되어 적법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도장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각 층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의 영업허가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도장설비 같은 여러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