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충현 제목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와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0-18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먼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설비가 포함된 자동차정비공장 등촌동 636-44번지와 관련됩니다.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국토계획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여러 가지 법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축허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규에 준하는 호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조에도 보면 목적이 공공복리 즉, 국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구의원들은 잘 살피고,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련에 의해서 그런 법들이 입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면 즉,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즉, 자동차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등의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비공장은 특별히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사업 부지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적합·적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어서 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2014년 1월 달에 개정·시행되면서 종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 위주로 규정이 됐다가 즉,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거티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거티브로 전환됐다고 해서 전부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유권해석의 권위는 당연히 최종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용도 등을 제안하는 이유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한하여, 시설에 한하여 해당지역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세요.
(자료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2014년 1월 개정 전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자동차관련 시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일반공업지역에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요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부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전용공업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자동차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 나로 규정하였고, 나머지 2호에서는 도시기준관리 계획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준공업지역으로 다 내려와서 건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입법취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물어보니까 역시 예상했던바와 같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어떤 변호사는 아까 제가 주장한바와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제처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7년 9월 28일날 해석을 유추해서 보면 준공업지역의 정비공장 즉,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관계로 그러면 자동차관련 시설은 어디에 건축해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과 일반공업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제가 전부 뒤져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저기는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25의 자동차관련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 사업부지는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아니지만 건축물 규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규제가 느슨한 즉, 주거지역과 떨어져있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전용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자동차관련 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관련 시설 중에 세차장, 주차장 이런 분류는 괜찮은데 발암물질이 나오는 정비공장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제가 구정질의 한 것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 협의의견을 보내면서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도 부당한 것입니다. 건축허가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든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건축허가하기 전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적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2018년 7월 달에는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업부지는 기존에 정비공장하던 곳이어서 정비공장을 허가하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식의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는 신축행위고 자동차관리 사업은 신규등록입니다.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이나 제축을 하게 되면 기존건축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축이고 신규등록이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상에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덮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가면 굉장히 지난한 주민과 구청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내부적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건축법」 12조 띄워주세요. 「건축법」 12조입니다. 허가권자는 12조, 「건축법」 12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돼있죠? 2항에 보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기관의 장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 시행령 보여주세요. 시행령에 보면 10조1항1호에 보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조입니다. 그게 바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 금지행위에 대한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복합민원협의회에 해야 한다. 그 복합민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2항, 3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고 또 관련기간 내에 와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서 4월 달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띄워주세요. 자동차정비공장을 등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4항에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환경의 주변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돼있죠. 안했다고 해서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겁니다. 그 지역이 아주 복잡한 골목길입니다. 학원과 그리고 노인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유치원 밀집돼 있어요. 그런 여건을 감안했더라면 건축허가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주관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받기 전에 건축과도 교통행정 의견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즉, 자동차관련시설, 즉,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장설비가 필수입니다, 필수. 도장설비가 없으면 정비공장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돼 있지 않더라도 도장설비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장설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위해설비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장설비가 건축허가도면에 신청도면에 없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설명도 옳은 답변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건축주의 어떤 위법행위도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4월 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통해서 제출한 부분들, 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설계사를 찾아가서 나 이곳에 정비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장설비가 필수이기 때문에 도장설비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도장설비가 표기 안 된 것은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면을 관공서에 제출한 순간 그 도면은 공문서가 됩니다. 도면번호가 같은 것을 A과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B과에는 도장설비가 있다면 그건 건축주가 공무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10-21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내용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어 새롭게 질문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업지역내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은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별로 입지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해서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것이죠. 이는 90년대 이후 산업기조 및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시설은 2014년 법령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 동일하게 준공업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규정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동 부지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서교육청과의 협의는 동 자동차 관련 시설이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시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와는 별도로 향후 정비공장의 적법한 영업활동의 전제조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향후 동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업 등록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263회 구정질문 답변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8년 2월부터 우리구에서 시행하였던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시 주민설명회는 관계법령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었으나 신규로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명의에 따른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의 내부 방침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기존에 정비업소가 입지하였던 부지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처리했던 바 동 부지에는 2000년부터 이미 원진자동차공업사 등 두 개소의 정비업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설명회 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처리하였던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지역내의 갈등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중앙정부에서 2015년 8월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이나 또는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원천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관계법령을 개진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도면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건축 허가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이 건축용도제한 적법여부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 기재사항 및 제출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시에는 제출서류에 사업장 위치도, 평면도와 함께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를 구비토록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및 건축물 내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모의 시설이 입지하고 어떤 종류의 정비업을 영위할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달리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있는 도면도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본 정비공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