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충현 제목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4-16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며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 83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8개가 염창동, 등촌1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판금, 도장 이런 설비들은 발암성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활환경, 교육환경 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그러한 공장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18년 작년입니다. 12월에 등촌1동 주민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만나봤더니 당초에는 그 사업부지, 아까 말씀드린 등촌동 636의 44번지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얘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게 돼서 이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와 달라,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서 저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강서구청이 2018년 1월 달에, 지금 8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1월 달에 건축허가를 했고요. 7월 달에 변경허가를 하게 됩니다. 현장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설명)
같은 화면이니까요. 저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사업부지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저곳은 학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 교회, 성당 많은 분들이 저곳을 이용합니다. 저 사거리는 오후 4시경이 되면 백석초등학교 학생들, 주민들, 오가는 차량들이 많이 얽혀서 사고위험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건축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관내 밖에 있는 건축사, 건축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가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검증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입니다. 도면을 띄워주십시오.
(도면설명)
이 도면은 건축주가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도면입니다. 변경허가 시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왼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 부분은 도장시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른쪽에 확대된 노란박스는 A-111 건축도면 번호입니다. 저건 지하1층의 평면도면입니다. 참고로 이 건축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8층인데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가 자동차정비공장 즉, 도장설비가 포함된 정비공장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지상4층에 도장설비가 들어가기로 건축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다음도면입니다. 건축과에는 방금 보신바와 같이 도장설비가 있는 도면이 하게 되지 않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곳에 건축주가 왜 도장설비를 표기를 안했을까 이겁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저 설비가 없어도, 표기가 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에 저촉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장설비는 유해설비기 때문에 도면에 없다하더라도 사업계획도를 받아서 도장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공장이라는 것은 도장설비가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장설비, 판금 이런 게 없으면 사업성이 없어서 저렇게 건축물을 비싼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저런 정비공장을 하면 도면에 없다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인해야 될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공무원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보자면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할 때에는 물론 도면에 도장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건축주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허가 할 때 자동차정비공장 내에 있는 도장설비가 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건축주가 저렇게 도면을 다르게 제출 했을까요. 건축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해도 허가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저 도면을 그대로 제출했을 때 주민설명회, 공청회,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부각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건축주가 공무원을 자기 진심을, 내심을 비치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도면을 건축사가 같은 평면도를 두 개를 그렸다는 얘기는 하나가 그러니까 진실은 도장설비가 포함된 도면인데 그걸 지웠다는 것은 사문서를 변조,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걸 변조해서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했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건축과에서는 이 설비가 없어도 건축법상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표 허가를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공무원을 속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고로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도한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면 외에 「행정절차법」상, 제가 「행정절차법」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절차법 52조에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동 시행령 25조2에 보면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은, 국민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시행령 25조2의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 절차내용을 잘 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 사업부지는 103m에 백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백석초등학교가 있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8조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해설비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알았다면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 들어선 다음에 가동 중에 측정을 해서 환경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런 유해시설이 들어온다고 알았을 때에는 교육청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라는 것이 건축사들, 건축과 공무원들의 저희 구, 강서구 말고 말씀이죠. 일반 일선에서 근무하는 건축공무원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또한 등촌동 636-44부지에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도 관할 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이 보다 신의·성실 차원에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유해설비 설치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교육청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문서를 보냈다면 분명히 어떤 식의 의견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석초등학교 교장은 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했다면 아마 저런 유해시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 달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유관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처리 여부는 건축허가와 별개로 관련절차 즉,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해 주기 바람’ 이게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7월 달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때 의견을 보면 관련서류에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규 등록입니다. 건축자체도 기존에 있는 공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건 반지하고 1층, 이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걸 전체 철거를 하고 8층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신축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 자동차등록신청은 신규 등록입니다, 재등록이 아니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견을 보면 기존 정비공장 이도, 원진 등이 정비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로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으로 신축하려고 재건축으로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7월 6일 허가 직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협의부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에 주관부서 처리방향이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사항에 대한 적합성검토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당일 7월 6일날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의견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추가적합성 검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주민을 향하여 신의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주민들이 3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하시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발암성물질이 나오는 유해설비를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젊은 엄마들은 펄펄뛰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참작하셔서 건축허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면 건축주가 제일 먼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건축주가 자기이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이렇게, 저쪽에는 저렇게 같은 평면도고 같은 시점에 작성한 도면이 왜 달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히 여기셔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공무원이 속았다면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도장설비 건강을 해치는, 심각하게 해치는 그 설비가 들어서지 않도록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04-17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내용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건축 관련 이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나 신의성실 위반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51조의 규정 등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기속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은 행정청에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번 건축허가 처분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설명회 관련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써 구의 내부방침으로 200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의 정비업소가 입지하였던 부지 지상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처리하고 있는 바 동 부지에는 2000년부터 이미 2개소의 정비업소가 입지하고 있었으므로 주민설명회 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처리하였던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도면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건축허가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적법여부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반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시에는 그 제출서류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함께 시설일람표, 그리고 그 예정 배치도를 구비토록 하여 허가를 받은 대지 및 건축물 내의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의 시설이 입지하고, 어떤 종류의 정비업을 운영할지 등을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각 신청한 평면도면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건축허가시에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동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의 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표기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거쳐야 되는 협의절차로 위 자동차 관련해서는 교육환경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시 교육청과 협의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의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기배출시설 신고,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향후 사업주의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설치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서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그리고 관계법령의 적법여부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물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입지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관할교 육청에 통지후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고취소 및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