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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수의계약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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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이 또한 제가 수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적 수의계약도, 조달구매도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적게는 30%, 최소한 이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구청에서는 한 개 업체가 네 건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악용이 아니죠. 자기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수의계약의 권리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행사합니다. 즉 A, B, C, D 열 개 업체가 있을 때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과의 네 건을 고루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달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을 강서구의 입장, 강서구가 처한 현실,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해서 입찰할 수 있는 요건을 반영하게 되면 특정인이 아니어도 특정그룹이 제한경쟁입찰 식으로 돼버리는 그래서 혜택을 보는, 혜택이 편중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서 한사람이 6개, 7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의계약에 임하는 사례도 여기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꼭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가 선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성실한 준비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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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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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답변내용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방법에 따라 1인견적과 2인견적 수의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인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수의계약 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조달구매는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에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단순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며, 이는 경쟁에 붙이지 아니하고 발주부서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등의 시장조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발주금액을 결정하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여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실례가격과 비교·검토하여 계약금의 결정 및 계약 상대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특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는 2019년부터 부서별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연 4회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과는 분기마다 횟수 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부서의 계약횟수가 4회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구 전체 계약건수가 많은 업체와의 계약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비대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방문을 제한하고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해 주신 취지에 대하여 십분 공감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조달구매는 조달사업법에 의거 이루어지는 물품구매 행위로써 모두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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