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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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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자치행정과 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자치회는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주민자치기본법 근거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중국인 등 외국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소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국회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근거법인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민자치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집행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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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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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시민주권,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와 방법이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 또는 주민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민,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주민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특별법인 약칭 지방분권법과 조례에 두고 있고, 현재 지방분권법에는 주민자치의 중심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법적성격과 공적 참여권한, 그리고 지원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활동, 그리고 자치계획 등의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단위에서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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