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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관련(통합청사 건축과 연계)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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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민의 재산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또 강서구민들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또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국회 또 정부에 제출해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돼서 관련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일정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늦어도 2026년 아니면 ′28년까지는 공항고도지구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이카오를 경유해서 말씀이죠. 그렇다면 강서구 전체의 어떤 재산적 가치는 대단히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치하를 할 것이고, 또한 재산가치가 늘어서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공항고도지구제한 완화가 그다지 멀지 않고 가시권에 왔다면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15층 정도의 기준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고도지구 완화되면 한 80m정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검토하셔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에 대한 브리핑들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기왕에 옮긴다고 했을 때 기왕이면 그런 절차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구민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을 향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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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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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고도제한 완화와 연계한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의 미래가치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30만 주민 서명운동 전개, 국제세미나 개최 등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항공법이 개정·공포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ICAO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개정안 작성, 2024년 발효, 그리고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모든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에 참여하고, 국내 공항 적용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1차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ICAO 국제기준 개정 일정에 따라 매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도 ICAO 개정 절차에 발맞추어 지난 5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항공학적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였으나 국제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구는 통합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고도제한완화의 시범 적용을 받아 파급효과를 유도하여 고도제한완화의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었으나 개정된 국제기준 적용 시기가 2028년임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구성된 ICAO 전담팀의 활동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정작업이 완료된 이후 청사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제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다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제한완화 역시 국토교통부에만 기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고도제한완화와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ICAO의 개정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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